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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상식32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하면 안 되는 101가지 이유-1 행정안전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한 가지 책자를 발행하여 전국에 배포합니다. 이 책자의 제목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입니다. 선거 관련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이 명시된 법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 중 1)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제한 2) 선거운동 금지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상 행위 기준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 2023. 6. 13.
보궐선거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이번 글에서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궐선거,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많이 생소합니다. 보궐이라는 단어의 한자 뜻을 알면 조금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補(보) : 깁다(떨어지거나 헤어진 곳을 꿰매다), 돕다, 꾸미다 闕(궐) : 임금이 거처하는 곳을 통틀어 일컬음, 여러 차례 참여하거나 또는 하여야 할 일에서의 몇 차례가 빠짐, 많은 자리 중에서의 일부가 빔(결원, 이라는 뜻) 즉, ‘빈자리를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관련조항 보궐선거는 선거법 상 소정의 공직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00조(보궐선거) ①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2023. 6. 12.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이번 글에서는 ‘당선무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제263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64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65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선거를 치르면서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주변 사람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64조)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일단 판결 확정이 되면 바로 당선이 무효로 되고.. 2023. 6. 11.
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 환상의 콜라보 이전 글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개정 예정이라고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관련 조항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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