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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상식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by planner_l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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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당선무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제263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64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65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선거를 치르면서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주변 사람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64조)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일단 판결 확정이 되면 바로 당선이 무효로 되고 별다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죠. 후덜덜하죠? 하지만 1심에서 불복하여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 끝날 때까지 또 그 직이 유지됩니다.

 

최근 박경귀 아산시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받은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아마 항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대로 당선무효가 될 것입니다.

(항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1500만원이 99만 원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만.)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5059800063?input=1195m 

 

※ 허위사실 유포 :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허위사실공표죄가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법행위입니다.

 

2.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제263조)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①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1항 또는 제2항 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산출기준을 법으로 정해놓고(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여(제122조) 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1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캠프에서 이 기준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바로 당선무효입니다.

또한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따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도 그 당선무효입니다. 정치자금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는 최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것,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위조‧변조하는 것,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것 등, 다양합니다.

이 역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65조)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大統領候補者,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합된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선거사무장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고 합니다. 통합 공직선거법에서는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행위에까지 확대하여 연대책임을 강화한 것이네요.

 

4. 당선무효유도죄(제234조)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해당되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자를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내지 제5항ㆍ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제1항 또는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당선인과 그 관계자들의 잘못을 유도하여 당선무효가 되게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선무효 유도죄도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 경우는 벌금형 자체가 없이 바로 징역형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재미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선무효, 무조건 피해야겠죠. 그래서인지 선거법 위반 시 벌금형 90만원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18730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22_0002311603&cID=10802&pID=14000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25_0002280251&cID=10806&pID=10800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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