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행정상식

기부행위 관련 사례 모음

by planner_l 2023. 6. 8.
반응형

이번 글에서는 기부행위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저건 명백히 기부시간이다, 혹은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좋겠지만 애매한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상호 간에 기부행위라는 인식이 없이 행해지는 경우에도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가 들어가거나, 법적 다툼이 있지 않았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가정하여 소개해보겠습니다.

 

1. 전국규모대회 입상 우수팀 및 선수 격려금 지원

이는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3호가 목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입니다. 또한,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진흥조례 등에 근거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성명을 밝히는 것은 당연히 불가합니다.

 

2.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행사장까지의 셔틀버스 제공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는 장소와 버스 정류장, 전철역까지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라는 행사 목적에 부합되며 그 행사 진행을 위해 부수적으로 가능한 행위로 보입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성명을 밝혀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합니다.

 

3. 전년도까지 국가사업으로 지원하던 사업이 중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당 지원을 계속 진행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원을 받던 분들이 못 받으면 정말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전에 지원했기 때문에 쭉 지원한다,라는 논리로는 안되고 만일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대상‧방법‧범위를 정한 조례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및 중앙정부지침, 조례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한다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각종 개관식, 준공식, 착공식 등에서 기념품 제공

○○센터나 ○○읍‧면‧동 사무소 건물 등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개관식, 준공식, 착공식 등에서 기념품을 주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로 수건, 부채, 양말 이런 걸 나눠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 기부행위입니다. 보통은 해당 시공사에서 준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게끔, 해당 기념품에 제공처(00 건설이라든지) 등을 기재하고 중간중간 사회자가 ‘이 양말은 00 건설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등으로 안내를 해주어야 합니다.

 

5. 주민 시상 및 표창 시 꽃다발 제공

이럴 때 꽃다발 주는 게 일반적인 그림이니까 꽃다발을 준비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법령 또는 구체적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꽃다발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6.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이벤트 참여자 기념품 제공

행사장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무료로 무언가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늘 그렇듯, 근거 없이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부행위 관련 사례를 몇 가지 가정하여 소개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사례 더 다뤄보겠습니다. 법령 및 조례의 근거도 중요하지만 진짜 면밀히 검토하려면, 앞뒤전후 상황과 당사자의 의도 등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겠지요. 늘 강조하듯이, 찝찝하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안 하도록 결정하기 어렵다면 관할 선관위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독립된 행정기관인데, 사소한 것까지 선관위의 결정과 판단에 기대는 것은 같은 행정기관으로서 조금은 부끄러운 행동이 될 수도 있으니,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