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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상식

지방선거에는 있지만 총선에는 없는 것?

by planner_l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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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선거권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5조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 놓았습니다.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한 번쯤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관련 조항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구  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1) 18세 이상 국민
2) 18세 이상 재외국민
3) 18세 이상 외국인 × ×

1) 18세 이상 국민 : 선거일 현재 18일 이상의 국민
2) 재외국민 :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외국인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인은 지방선거에는 투표할 수 있지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제목에서 물어본 ‘지방선거에는 있지만 총선에는 없는 것’은 바로 외국인 선거권입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는 있지만 지방선거에는 없는 것

반대로, 지방선거에는 없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외선거’입니다. 재외선거는 국외부재자투표신고자와 재외선거인이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국외부재자투표신고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사정 상 사전투표일 전에 출국하거나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사전에 신청하여 자신이 있는 국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은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만일 본인이 재외선거인 명부에 없다면 미리 신청하여 명부에 올려야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국외부재자투표 ×
재외선거인투표 ×

 

2024년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일정 안내

  1) 국외부재자 신고 : 2023. 11. 12. ~ 2024. 2. 10.
- 읍·면·동, 시·군·구에 신고하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재외선거인(변경) 등록 신청 : ~ 2024. 2. 10.
-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관에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우편 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별도 신청 없이 투표 가능
 
 3) 재외투표 : 2024. 3. 27. ~ 4. 1.
 
 
 
이번 글에서는 선거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시 해외 일정이 있으시다면, 국외부재자투표 신고 제도를 활용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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