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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상식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과 관련

by planner_l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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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게첨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직선거법과 연관 지어 어떤 부분들이 허용되고 또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곳곳을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현수막 없는 곳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나에게 필요한 정보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달아야 하나 싶어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4거리나 전철역 주변이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는 풍경은 워낙 익숙한 풍경이기도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현수막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문화원, ○○센터, ○○도서관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서포터즈, ○○공모 등 지자체의 행정 운영에 도움 주실 분들을 찾기도 하고, ○○축제, ○○박람회 등 이런 행사들을 하니 구경 많이 오라고 홍보하거나 ○○센터 개관했으니 많이 이용해 달라는 내용을 알릴 때도 있고, 코로나19 관련 긴급하게 알려야 하는 정보, 선거일 안내, 투표소 안내 등 사람들이 그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수막을 보면, 아래에 보통 그 현수막을 설치한 부서명, 혹은 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시장 ○○○’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이 표기된 경우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표기된 현수막은 아무 때나 아무 내용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홍보 현수막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능하기만 하다면 당연히 모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다 담아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싶을 것입니다. 늘 그렇듯, 단순 생활정보 제공이라면 부서명 등을 기재하여 게시하면 되지만, 공직선거법 제86조의 1종 1회에 해당하는 내용은 게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허용되는 몇 가지 사례가 있으니 소개해보겠습니다.
 
 1) 명절 인사 현수막 : 직·성명 표기 가능
- 명절 인사 현수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책자에도 기재된 국룰입니다. 선거일 전 180일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표시하여 거리(지방자치단체 청사 외벽면 포함)에 게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사진은 게재 불가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게시 : 기관명 표기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수상경력을 단순 수상 내용만을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포함)의 입구·외벽면 또는 담장에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단, 거리 게시는 불가합니다.
- 보통 외부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게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매니스토실천본부’라는 곳에서 평가하는 공약이행평가를 예로 들어보면, 제가 기억하기론 2021년까지는 그 평가결과를 청사에 게시하는 것도 불가하였지만, 22년도부터는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이행평가는 지방자치단체장(개인)에 대한 것만 평가한다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기관)도 함께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게시 내용이 단체장의 업적홍보에 이르지 않고 단순 수상내용만 포함한다면 청사 게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입주 축하 현수막 : 직·성명 표기 가능
- 새로운 공동주택 단지가 준공되어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할 때, 선거일 전 180일 전에는 ‘000 아파트 주민 여러분, 입주를 축하 드립니다’와 같이 의례적인 내용으로 직·성명 표기하여 게시 가능합니다. 단. 해당 단지의 범위 내에서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4) 수능 응시 수험생 응원 현수막 : 직·성명 표기 가능
- 선거일 전 180일 전에는 수험생을 응원하는 의례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 게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만일 시행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3번과 4번 사례는 관할 선관위에 반드시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수막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옥외광고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정 게시대가 아니면 원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건 다 불법광고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지요.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텐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조금은 웃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주는 오프라인 채널이기도, 도시의 공해이기도 한 현수막 앞으로는 조금씩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만, 쉽게 사라질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현수막을 그냥 보기만 했지 이렇게 자세히 알지 못해서 몰랐습니다.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니 알게 되는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두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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