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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상식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일정 및 상세내역

by planner_l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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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의 Eric Rothermel

1년도 남지 않은 2024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은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하지만 선거의 시간은 지금부터 분주할 테고, 2023년 10월부터 재외선거 등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총선의 주요 일정을 살펴봅니다.
 

1. 예비후보자 등록

(2023. 12. 12.부터)
 
 
2024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날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2.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2024. 1. 11. 까지)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워) 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한다면,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간혹 이 사실을 모르고 통·리·반의 장들이 투표참관인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고 단지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2024. 1. 11. 까지)
 
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 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상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 총연맹의 대표자는 2024년 1월 11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2024. 2. 10.부터 4. 10. 까지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
-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강·정책, 주의·주장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 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하는 행위
- 통·리·반장 회의 참석
 
2)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공무원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
 
허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개최 및 후원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개최·후원
- 천재, 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 교양 강좌 개최·후원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새로운 강좌 개설, 수강생 증원,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강좌 제외)
- 집단 민원 또는 긴급 민원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기념행사 개최·후원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 축제 개최·후원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 지원
 

5. 후보자등록 신청

(2024. 3. 21. ~ 3. 22.)
 

6. 재외투표

(2024. 3. 27. ~ 4. 1.)
 
 

7. 선거기간 

(2024. 3. 28. ~ 4. 10. 까지)
 
선거기간 중 제한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정싱적 업무 외의 출장,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환경미화원, 구두미화원, 가두신문판매원, 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무품 제공
- 국민운동단체, 주민자치위원회 : 바르게 살기 위원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 총 연맹, 주민자치(위원) 회의 회의 등 일체의 모임 개최
- 누구든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 개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화·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반상회 개최
 

8. 사전투표

(2024. 4. 5. ~ 4. 6.)
 

9. 선거일 투표

(2024. 4. 10.)
 
 
국가법령정보센터-공직선거법 바로가기

        
https://www.law.go.kr/LSW/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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