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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상식

지방자치단체장 직·성명 표기와 관련

by planner_l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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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을까? 나부터 말하자면, 지난 지방선거 때 투표를 했음에도 이름이 가물가물하다. 궁금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된다는 생각이다. 아마도 나와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장(뿐 아니라 많은 정치인)이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싶다. 이번 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직‧성명 표기에 관련한 사례들을 소개하겠다.
 

직‧성명 표기가 제한되는 이유

첫 번째, 업적홍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글에서, 홍보의 강도에 따라 ‘단순생활정보 제공 <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 계획, 활동상황 < 업적홍보(위법)’이라고 안내하였다. 어떤 홍보를 하면서(단순생활정보 포함) 거기에 그 단체장의 직·성명을 함께 넣으면 그 내용에 따라 단체장의 업적 홍보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제한될 수 있다.
 
두 번째,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의 기부행위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 지급 후 대상자에게 입금 안내 문자를 보낼 때 ‘A시장 ○○○’이라고 표기한다면, 그 문자를 받는 시민은 재난지원금을 A시장이 주는 것이다 혹은 A시장이 애써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된다.
 

※ 제93조 위반 여지도 있는데 현재 이 조항 내용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어 개정 예정이라 여기서 제93조 내용은 뺀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4항

직.성명 표기 가부 여부를 판단할 때엔 1종의 예외사항이 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4항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④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ㆍ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2. 각종 통계ㆍ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ㆍ연감 또는 총람등의 홍보물
3.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ㆍ교양강좌ㆍ공청회ㆍ체육대회ㆍ기념일ㆍ고유 축제 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ㆍ사진ㆍ활동상황ㆍ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환경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 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5. 역사ㆍ지리ㆍ문화ㆍ특산물ㆍ관광 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6. 재난관리ㆍ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7.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대개의 경우,
- 제1호, 제2호는 단체장의 직명, 성명, 사진 게재 가능
-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직명만 표기 가능
- 제7호는 직명, 성명 모두 표기 불가(기관명만 가능)
- 제8호는 그때 그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라고 기준을 잡으면 조금 가닥이 선다. 
 

관련 사례

1) 코로나19 관련 안내 문자 발송
- 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 규칙) 제47조 제4항 제6호에 해당하여 직명 or 재난대책본부장 표기(혹은 병기)
 
2) A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안전평가 분야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현수막 게시
- 규칙 제47조 제4항 제7호에 해당하여 A시 청사 외벽 등에 현수막 게시는 가능하나, 단체장 직·성명 표기 불가(‘A시’ 표기 가능)
 
3) A시가 A시 전입자에게 전입안내문 배부
- 규칙 제47조 제4항 제8호에 해당하여 단체장 직·성명 표기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입안내문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의 전입환영 인사말(직·성명 포함)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 보아 무방하다는 판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도 애매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번 글에서는 단체장의 직명과 성명 표기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았다. 홍보활동을 통해 이름을 알리는 것 좋다. 하지만 시민 생활에 와닿는 진정성 있는 정책이(선심성, 이벤트성 정책 말고) 가장 좋은 홍보방법이라는 것, 유권자여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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