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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상식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법!

by planner_l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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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0년에서 15년 전까지만 해도 지류를 통한 홍보가 일반적이었다.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당연히 전단지부터 찾았던 시절이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인터넷, 모바일로 이루어진다.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터넷 홍보 활동을 많이 한다.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역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매체 구분

인터넷 매체는 글 게시 시 상대방이 인지하는 안 하느냐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유형별 이름은 내가 임의로 지었으며 정식 용어는 아니다.)
 
1) 홈페이지 유형
- 자치단체 공식 홈페이지, 공식 유튜브, 블로그 등 새로운 글 게시 시 상대방이 찾아와서 해당 메뉴를 눌러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형
 
2) 페이스북 유형
-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등 새로운 글 게시 시 상대방에게 바로 노출되는 유형
  
 

홈페이지 유형

- 단순 생활 정보 게시 가능
- 자치단체의 실적, 계획, 활동상황 게시 가능
      --> 이 매체에 게시하는 것은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등을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로써 가능하므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행 책자) 홈페이지 유형의 매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당연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에 이르지 않도록 내용을 잘 만들고 검토해야 한다. (제8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최근 유튜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명의로 개설된 유튜브 채널의 특정 카테고리 내에 지자체장이 출연하여 정책 브리핑 및 현안에 대한 해설을 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송을 알림 기능을 설정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알림 기능을 이용하면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한다고 한다. 알림 설정은 구독자가 설정하는 것인데 콘텐츠 제공자가 알림이 전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지 의문이다.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의견이라면, 말로만 하지 말고 알림을 해제하는 방법을 캡처하여 매뉴얼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다.
 

페이스북 유형

- 단순 생활 정보 게시 가능
- 자치단체의 실적, 계획, 활동 상황 게시 불가 
      --> 이 매체에 게시할 경우 1종에 해당한다. 이 매체를 1분기 1종으로 사용할 것 아니면 1분기 1종 1회 규정에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한 ‘1종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정보만 게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개인 SNS 관련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와 단체장의 행위를 분리하는 게 사실 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개인 SNS니까 뭘 올리든 괜찮지 않으냐, 는 의견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 SNS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SNS에 준하거나 더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또한 판례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보면, 결과적으로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라는 말을 단서로 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개인의 SNS에 올라온 글이 향후 있을 (지방) 선거에서 유리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면 그 진위와 관계없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큰 에너지가 소비될 것이다.


게다가 SNS에 올린 글은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누구나 캡쳐할 수 있다. 잠깐의 잘못된 판단으로 여기저기 선거법 위반의 증거를 뿌리게 되는 수도 있다. 물론, 고의성이 없었고 그럴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 나의 의도와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단체장의 개인 SNS는 신중히 다루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어느 매체에서든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언가 자랑을 하고 싶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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