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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상식

선거 관련 기간-90일에 걸리는 것들

by planner_l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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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조항의 내용을 위주로 살펴봅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되는 분들(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세 조항 확인)
- 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한국은행 포함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임원, 농협법‧수협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활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관련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 총연맹의 대표자
 
2)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면?
- 현재 공무원이므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같은 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 2023년 12월 12일까지이며, 이 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이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4항을 준용한다.
 
1)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이 관련되는 자는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회 위원이다. 이 분들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한다면,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투표소에서 일반 사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투표소에서 일하는 분들도 ‘선거사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헷갈릴 수 있으나, 투표소에서 안내를 하는 등 사무를 하는 분들은 ‘투표사무원’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 의외인 점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본인이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고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본인이 후보자라면 당연히 사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참 재미있는 부분이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⑤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1) ‘누구든지’라는 표현
- 특정 선거에 해당되는 누군가에게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금지되는 사항이다. 2024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1월 11일부터는 국회의원(예비) 후보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것이다.
 
2) 출판기념회가 안되면, ‘저서사인회’는 가능한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서적의 출판기념 또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통상적인 사인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인 바, 통상적인 사인회란 그 사인회의 개최시기·개최횟수·방법 등이 출판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개최하는 사인회임’이라고 하였다(2002. 2.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답).
- 내가 이 말을 해석해보면, ‘선거기간이 아닌 선거일 전 90일 이내의 기간에라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건 안 말리지만 누가 문제 삼으면 너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이라고 해석되는데 다른 분들은 어찌 보이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90일’에 관련된 법 조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왜 기간별 제한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정했을까. 법 조항 자체가 “~까지는 됩니다”보다는 “~부터는 안됩니다”의 뉘앙스인 점을 보면 그 취지가 보인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기간 별로 이렇게 조건들이 다른지 몰랐습니다. 기간 무관하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겠지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https://www.law.go.kr/LSW/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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