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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상식

선거 관련 기간-60일에 걸리는 것들

by planner_l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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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조항의 내용을 위주로 살펴봅니다.

관련 조항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 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 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 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ㆍ리ㆍ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살펴볼 것

2호와 3호는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에서 알아서 챙길 일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 쓸 것은 4호와 5호이다. 제86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아니라 모든 선거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모두에 해당이 되는 조항이다. 제86조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조항인 점을 상기해 보라. 아마도 자치단체장이 혹시 소속 정당에 유리한 판을 제공할 까봐 이런 제한 사항을 만든 게 아닐까 한다.
 
1) 4호의 내용
○ 가목부터 바목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주최하여 개최하면 안 된다. 이 역시 사례로 살펴보자
   사례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소상공인 창업 강좌 :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되어 개최 가능함
   사례 2) 평생 교육법에 따라 평생 교육기관에 경비를 보조하여 문해 교육을 하게 하는 것 :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되어 개최 가능함
   사례 3) 준공식, 개소식 등 : 나목에 해당되어 개최 가능함
   사례 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 : 바목에 해당되어 개최 가능함. 
      - 기존에 하지 않던 행사를 갑자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개최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최한다고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함.
 
○ 읍·면·동 직능 단체 회의
- 선거일 전 60일이 되면, 아예 직능 단체 회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보았다. 법의 취지를 헤아려 볼 때 아래와 같이 대응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내본다.
첫 번째,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 읍·면·동장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회의를 개최해야 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라도 회의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 단, 읍·면·동장이 업무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발언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위에 해당하지 않는 직능 단체는 종전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하도록 하고 읍·면·동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 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엇이든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선거일 전 60일 이내의 제한 행위에 대한 규정인 제86조 제2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가오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의 60일 전은, 2024년 2월 10일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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