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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상식

공직선거법 업적홍보가 되지 않으려면?

by planner_l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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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홍보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위반 시에는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이 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는 어떤 법에서든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면직이 된다.
 

‘업적’의 개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업적’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며 아래의 경우를 업적홍보의 유형으로 판단하였다.

 
  1) 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단체장의 기여와 공로를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경우
 
  2) 단체장의 성명, 사진과 더불어 사업추진 상황이나 성과, 주민들에 대한 당부 등과 관련된 구체적 발언내용을 담은 경우
 
  3) 활동 사진만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진에 담긴 모습이 단지 대표자로서 의례적으로 참석한 모습이 아닌 단체장 개인의 적극적인 기여 및 활동을 담은 경우
 
  4) 실질적으로 운영·감독하는 자치단체와는 별개 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단체장으로서의 직무 외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
 

업적홍보는 실행 주체가 타인이든 본인이든 금지되며, 그 행위가 업적홍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특정 선거와 관련하고 그 후보자에게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사회적 행위나 활동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업적 홍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
 
업적홍보와 非업적홍보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의 원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인 것처럼 표현이 되면 업적홍보, 단지 사업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라면 非업적홍보이다. 업적홍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해도 그 홍보 내용이 1분기 1종을 초과한다면 이 역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非업적홍보라 해서 무조건 오케이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단순하게 보는 홍보의 강도 : 단순생활정보제공 < 1분기 1종 발행 < 업적홍보(위법)
 
4)번 유형의 경우, ‘미담사례’라고도 하는데, 직무 외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여러 가지 사례

1) A구청장이 ‘B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선정! 우리 A구 명문학교 만들기의 결실입니다! A구청장 ○○○’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발송 : 업적홍보에 해당
 
2) A구청장이 민방위 교육장에서 선거구민인 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주택 공사 등에 택지개발을 유도하면서 구정목표를 설명하고, 내가 책임지고 분양해 주겠다고 얘기했다”라고 밝힘 : 업적홍보에 해당
 
3)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도로 재해대책 수립, 각종 회의 주관, 혹한기 안전 강조 등의 활동을 하였다는 글 게시 : 업적홍보 아님(통상적, 의례적 업무행위에 불과함)
 
4) A군수 비서실장이 A군수의 출판기념회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면서 군수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포함시켜 배포 : 업적홍보에 해당
 
5)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나 실적, 수상실적 등을 홍보하면서 단체장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나 단체장이 주민들에게 당부하는 글을 포함하여 각종 SNS에 게시 : 업적홍보에 해당
 
이번 글에서는 ‘업적홍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동일시되는 게 일반적이다. A시에 좋은 시설이 유치되면 시민들은 A시장 일 잘한다고 칭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의 분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그 자치단체에서 벌어지는 일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그 지역 기초의원이 기여한 부분도 이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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