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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상식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기부는 좋은 것?

by planner_l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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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의 개념

“기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재능 기부 등의 이미지와 단어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전혀 좋은 것이 아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무엇일까? 그 답은 당연하게도 법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을 보면,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4.3.12. 개정 전에는 제1항에서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열거하였으나 위와 같이 일반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조문형식을 변경하였다고 한다. 아마 열거한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기부행위를 컨트롤하기 어려워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외에는 다 기부행위다,라는 법리를 만들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부행위 성립 요건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2004.3.12. 개정 전 조문을 보면 이런 것들이 기부행위이구나, 하고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11가지 유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첫 번째, 금전·화환·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두 번째,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행위
  세 번째, 입당이나 입당원서를 받아주는 대가의 제공행위
  네 번째,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
  다섯 번째, 교통시설 편의의 제공행위
  여섯 번째, 연설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도는 정당이 개최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자나 이들 집회에 청중을 동원해 주는 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행위
  일곱 번째,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제공행위
  여덟 번째, 물품이나 용역을 싼 값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행위
  아홉 번째, 종교·사회단체 등에 금품의 제공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열 번째, 기타 첫 번째에서 아홉 번째에 규정된 것 외에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열한 번째,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규정에 의한 이익제공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기부행위로 인정된 사례

※ 아래에 기술된 사례는 오래 전 판례이므로 지금은 판단이 조금씩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런 게 기부행위구나, 하고 감을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소개한다.
 

1) 첫 번째 유형
  - 후보예정자가 자신의 건물 준공식 행사 참석자 150명에게 1인당 12,000원 상당의 음식 제공행위
  - 당원교육장 에서 바로 소비된 것이 아니라 당원들로 하여금 빵 2개를 가지고 가도록 한 행위
  - 도민체전에서 실제 경품을 협찬한 기관에 대한 안내방속 없이 시장이 자동차 경품 추첨을 하고 경품을 제공한 행위
2) 네 번째 유형
  - 관내 이장단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한 행위
  -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재개발추진위원회에 가입한 후 다른 위원들과는 달리 1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야유회 경비를 부담한 행위
3) 다섯 번째 유형
  - 선거구민인 경로당 노인들에게 후보자 합동연설회장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당원연수회 명목으로 일반 당원에게 산업시찰이나 관광을 시켜주는 행위
4) 아홉 번째 유형
  - 종친회 사무실이 피고인의 선거구와 인접하여 있고, 동 종친회 회원 중에 피고인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자가 다수 있으며, 과거에는 종친회에 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를 앞두고 300만 원을 기부한 행위
 
이번 글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기부가 이런 반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분도 있을 것 같다.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는 제공한 자 뿐 아니라 받는 자도 처벌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호의로 생각하고 받았다가 나중에 나도 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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