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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상식

선거 관련 기간-180일에 걸리는 것들

by planner_l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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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80일 관련 조항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 제5항과 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예로 들면, 선거일이 2022년 6월 1일이므로 선거일 전 180일인 2021년 12월 3일부터는 위의 행위가 금지되었다.
그럼 2024년 4월 10일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의 180일 전 2023년 10월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의 행위를 할 수 없을까? 정답은 ‘할 수 있다’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라고 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적용받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및 제6호 위반 시에는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이 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면직이 된다.
 
※ 제90조와 93조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되어 개정 예정이라서 따로 다루려 한다. 

 

제한되는 행위

1) 홍보물 발행, 배부 또는 방송 금지

제86조 제5항에서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홍보물 발행·배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에는 1분기 1종을 발행할 수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6월 1일까지 1분기 1종을 발행할 수 없었다. (1종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의 홍보물은 발행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 행사 등 참석 제한

이 기간 동안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근무시간 중에는 참석을 할 수 없다. 이 건은 사례를 보면 좋을 것 같다.
 
    사례 1) ○○배드민턴 협회장기 대회 개최 시 A시장 참석 가능한가?
       - 근무시간에 참석 불가
    사례 2) 관내 종교단체의 요청을 받아 평일 10시쯤 하는 종교행사에 참석 가능한가?
       - 근무시간에 참석 불가함.
    사례 3) 관내 종교단체의 요청을 받아 평일 10시쯤 하는 종교행사에 참석 가능한가?
       - 근무시간에 참석 불가함.
    사례 4) ○○시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 및 인사말씀 가능한가?
       - ○○시문화재단은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어 근무시간 중 참석 및 인사말씀 가능
 
※ 근무시간 중 참석이 불가하더라도 근무시간 외에 참석할 수는 있다. 단, 그 행사가 단체장으로서의 지위나 직무에 걸맞은 행사인가에 대해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단체 회장의 생일잔치’ 행사의 경우를 보자.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니 근무시간 중에는 당연히 참석 불가이다. 그렇다면 근무시간 외에는 참석이 가능할까?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도 단체장의 지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사로 보인다. 게다가 자택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데 여러 번 참석한다면 최악의 경우 호별방문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106조)에도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과 제6항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장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되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두고 있는 2024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해당된다) 법 조건들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다양해서 이걸 전부 기억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미리 한 번쯤 보고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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