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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상식

공직선거법 상 홍보물 지자체 관련

by planner_l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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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의 Yonghyun Lee

홍보물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에 관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행위
 
라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소속 직원의 홍보물 발행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위반 시에는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이 있다.

 

1종 1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포함한 홍보물 한 가지 종류를 분기별로 한번 발행·배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일들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4번밖에 없는 셈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홍보 담당 부서에서는 나름의 1년 분기별 1종의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한다(예 : 1월 신년인사회 자료, 5월 축제 시 홍보영상, 7월 민선 0기 0주년 홍보물, 12월 다음연도 사업계획). 1분기 1종을 무엇으로 하겠다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허락을 받는 절차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이번 분기 1종으로 사용할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포함한 홍보물은 무엇인지에 대해 공유하고 있어야 다른 부서에서 중복 제작. 배포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수 있는 홍보물은 많지 않아 보인다. 사실 계획, 실적, 활동상황을 빼면 무엇을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는 1종 1회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항을 1호부터 4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4호의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해당되는 내용은 규칙 제47조 제4항 1호부터 8호까지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1종과 非 1종의 경계

통계연감 등의 책자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1종에 해당되는 홍보물이 아니다. 너무나 명확한 경우 외에 1종과 非1종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지만 A=B와 같은 공식은 없기 때문에 case by case라고 보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하다. 그래도 굳이 하나 찾아보자면 ‘시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물인가’를 기준으로 하면 조금 거를 수 있는 것 같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내용으로 한 홍보물을 1종이라고 한다. 홍보물에 들어가는 내용에서 어디까지가 사업계획(추진계획, 활동상황)이고 어디까지가 아닐까. 그 목적이 단순 생활정보 제공이라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4항에 해당될 것이다.


예를 들어, A시의 평생교육센터에서 수강생 모집을 한다는 전단지를 만들었다.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신청 기간, 대상자, 평생교육센터의 위치 등 기본 정보가 주 내용으로 전단지가 제작되었다면 이는 단순 생활 정보 제공으로 1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 외에 평생교육센터의 1년 성과(특히 민선 8기 1년의 성과라든지), ‘숫자로 보는 평생교육센터를 테마’로 그간의 이용 수강생 수, 운영 프로그램 수, 투입 예산, 이런 내용을 싣는 것은 제86조 제5항에서 말하는 ‘추진실적’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1종에 해당되는 홍보물로 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홍보담당, 선거담당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1분기 1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뭐든지 많이 알린다고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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