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 표기에는 제한이 많다고 앞선 글에서 설명하였다. 그런데 찾아보면 의외로 직·성명을 표기하여 감사서한문이나 축하카드 등을 발송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 각 자치단체에서 몰라서 못할 수도, 알지만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는 사례들을 소개해보겠다. 이 블로그가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도 아니고 그저 공직선거법에 대해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니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길 바란다.
사례 소개 전 유의사항 먼저
직·성명 표시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례들을 모아 보았다. 단,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마다 이견이 있는 듯 하다. 혹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할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여야 한다. (180일부터는 직명만 가능할 수도, 직명, 성명 둘 다 안 될 수도 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런 우편물을 발송하려면 대상자의 주소를 이런 우편물 발송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니 당연히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편물을 보내기 위해 주민의 주소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제29조 등의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인가라고 확실하게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매하고 찝찝하면 안 건드는 게 좋다고 본다)
확실한 선관위 판단이나 판례가 있는 경우
1) 성년의 날 서한문
- 공직선거법에서 국룰로 자리매김한 사례이다. 성년의 날에 즈음하여 성년이 되는 지역주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표기하여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는 의례적인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2) 전입안내문
-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입안내문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의 전입환영 인사말(직·성명 포함)과 관외 전입자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생활정보를 게재하여 발송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 보아 무방하다는 판례가 있으며 사진도 가능하다고 한다.
※ 관외에서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는 세대에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에 따라 국기를 선물로 증정할 수도 있다.(이 규정에 따른 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있어야 함)
3) 통장 생일축하 카드
- 통장 및 가족(배우자)의 생일에 직·성명을 표시하여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지 않아 가능하다고 한다.
4) 연하장
-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직능 및 사회단체와 자원봉사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협조해 준 제한된 범위의 인사에게 의례적인 인사말과 사진·직·성명을 표기하여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5) 지방자치단체 행사 협조자에 대한 감사서한
-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진행에 협조·지원한 기관·단체·주민대표 등 제한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의례적인 감사 서한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확실한 선관위 판단이나 판례는 없지만 가능할 것 같은 경우
1) 혼인신고 축하(안내)카드
-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내용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하여 축하 및 안내의 내용을 담아 직·성명을 표시하여 발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세대에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에 따라 국기를 선물로 증정할 수도 있다.(이 규정에 따른 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있어야 함)
2) 출생신고 축하카드
- 저출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축하 내용으로 직·성명을 표시하여 아이의 부모에게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
3) 수험생 격려, 고등학교 졸업 축하 카드
- 성년의 날 축하카드와 비슷한 맥락으로 의례적인 축하 및 격려내용으로 발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표기한 감사·축하·격려의 내용을 담은 서한 문 및 카드 발송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런 의문이 든다. ‘서한문이 가능하면, 문자로 보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진 않다고 한다. 문자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제58조로,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는 내용이다. 이 외의 목적이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낼 거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 ↓ ↓
https://www.law.go.kr/LSW/main.html
'지방행정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일정 및 상세내역 (0) | 2023.06.03 |
---|---|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하여 (0) | 2023.06.01 |
지방자치단체장 직·성명 표기와 관련 (0) | 2023.05.30 |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법! (0) | 2023.05.29 |
선거 관련 기간-60일에 걸리는 것들 (0) | 2023.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