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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상식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하여

by planner_l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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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말을 뉴스 등에서 많이 보았을 것이다. 사전 선거운동은 말 그대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에서 ‘선거운동’은 무엇일까.
 

관련 조항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 활동
5. 삭제 <2014. 5. 14.>
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의 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원래 제58조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지금은 삭제된 제1항 제5호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었다5호의 내용에 따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후보자 명의가 표시된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달거나 하여 투표참여를 하는 척 오히려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그래서 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58조의 2(투표참여 권유활동조항을 따로 신설하여 투표참여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한다.
 

선거운동의 개념

제58조에서 선거운동은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고 하였는데 이 개념은 너무 포괄적이다. 선거운동의 개념은 시기, 수혜자, 결과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1) 시기 : 특정 선거에 관한 행위 여부
   - 어떤 행위가 선거일과 가까울수록 선거운동의 목적의사가 더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 내가 오늘 길에서 ‘정의당을 찍어주세요’라고 말한다 한들, 어떤 선거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선거운동이 될 순 없다고 한다.
 
2) 수혜자 : 그 행위로 인한 수혜자가 있는지 여부
   -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선거에서의 이득이 있다면 선거운동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3) 결과 : 누군가가 당선 혹은 낙선이 되도록 하는 행위였는가 여부
   - 직·간접적으로 누군가의(본인 포함)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 행위라면, 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크다.
 
한 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특정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및 후보자가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라 할 수 있겠다.
 
 

선거운동으로 인정된 사례

1) 지역구 국회의원이 토론회 장소가 아닌 지역구 내에 자신의 정책토론회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본 사례
2) 예비 후보자 등록 후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없이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라는 멘트를 넣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판례
3)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후보자와 동행하여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에게 본인의 성명을 밝히며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같이 잘 부탁한다, 라며 인사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판례
4) 지방자치단체장이 평소 친교·지면이 있는 사람, 소속 상근직원, 친족의 결혼식에 축하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사례
 

선거운동이 아닌 사례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 예상자가 지역구 내 친척과 친지의 집을 방문하여 입후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입후보자에게 ‘필승을 기원함’ 등의 내용으로 전문을 보낸 경우
- 환경단체가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환경의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단순히 공표한 행위
 
2) 입후보 준비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통상적인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직선거 출마를 발표
- 시정계획·성과 등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단순 답변하는 것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
 
3) 선거운동 준비행위
- 연설문 작성행위
- 예비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법 해설 강좌 실시
- 경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무소에서 경선운동과 관련 없이 청소·다과접대·차량운행 등 노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역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4)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공천반대 인사명단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표하는 행위, 공천 철회 대상 인사명단을 당해 정당에 전달하거나 공천 철회를 요청하는 행위 등
 
5)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창당·개편대회 등 정당의 내부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내빈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등
 
6)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트위터 등 SNS상의 인증샷 유포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통해 투표를 권유하는 것
 
7)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8) 직무 또는 업무 상의 행위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공무원 등의 통상적인 업무수행행위의 일부분
 
9) 의례적 또는 사교적 행위
- 종교단체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신앙간증을 통상의 방법으로 소속신도들에게 고지하는 것
-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당 이용자 및 관계자들과 노인복지에 관한 의견 등을 나누거나 간담회를 갖는 행위
 
이번 글에서는 선거운동의 개념과 그 사례들을 알아보았다.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일 것이다. 하지만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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