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궐선거,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많이 생소합니다. 보궐이라는 단어의 한자 뜻을 알면 조금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補(보) : 깁다(떨어지거나 헤어진 곳을 꿰매다), 돕다, 꾸미다
闕(궐) : 임금이 거처하는 곳을 통틀어 일컬음, 여러 차례 참여하거나 또는 하여야 할 일에서의 몇 차례가 빠짐, 많은 자리 중에서의 일부가 빔(결원, 이라는 뜻)
즉, ‘빈자리를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관련조항
보궐선거는 선거법 상 소정의 공직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00조(보궐선거) ①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 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 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 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 된 때에는 궐위 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 시까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제35조)
1) 대통령 궐위 시 :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대부터 60일 이내
2)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3)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3. 대선은 매번 12월이었는데 이제 3월
대통령의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제2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 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직접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2017년 3월, 제18대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2017년 5월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던 것, 다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12월에 실시되었던 대통령선거가 19대에는 5월에 실시되었고, 20대부터는 3월이 실시되는 것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부터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작되었으니 20대 대통령 선거일도 2022년 3월 9일로 당겨진 것이죠.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제1항 제1호(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따라 날짜를 계산해 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7년 3월 3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궐선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이 대대적으로 선거를 하지 않으니 잘 와닿지 않지만 재보궐선거는 매년 꾸준히 있습니다. (2020년 58 지역, 2021년 21 지역, 22년 12 지역, 23년 4월 9 지역) 그만큼 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겠죠. 평소에 선거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기도 했고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더 그렇게 되었지요. 하지만 나이를 먹어 가면서 정치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걸 새삼 느끼고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씩은 보면서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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