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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상식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하면 안 되는 101가지 이유-1

by planner_l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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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한 가지 책자를 발행하여 전국에 배포합니다. 이 책자의 제목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입니다.

선거 관련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이 명시된 법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 중

 

1)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제한

2) 선거운동 금지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상 행위 기준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ㅁ 벌  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해당 선거일 후 10년

-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공무담임 제한

 

ㅁ 위반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 후원회장 취임

- 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 개설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행위

- 직무상 행위 시 특정 후보자 등 지지•반대

 

ㅁ 위반된다고 보지 않은 사례

-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따른 정당과의 당정협의회나 정책설명회 개최

- 당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의 당직에 취임하는 행위

- 구청장이 주민과 약속한 사항(공약사항 등)들을 구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 및 이행하기 위하여 구민평가단 구성, 운영

 

1. 공직선거법 상 행위 기준 -2.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ㅁ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른 정무직 공무원은 불가
  -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 국회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
  - 국‧공립대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

ㅁ 선거운동으로 본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는 행위

- 군청의 6급 직원이 전화로 “나는 군수의 딸인데 어려운 일은 없느냐, 도와줄 일은 없느냐”는 등의 질문을 하여 마치 군수의 딸이 지역주민의 생활을 걱정하는 것처럼 연출

- 동장이 신규위촉 통장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를 불러 예비후보자를 칭찬하는 발언과 동시에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

- 동사무소 직원이 선거구민의 인적사항을 후보자 측에게 제공

-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홍보물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

 

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은 사례

- 시민의 날 행사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등 입후보예정자가 축사를 하는 것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함

- 서적에 친분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내용의 추천사 또는 출간 축하의 글을 게재하는 것

 

3. 6개월 vs 10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을 일반 범죄의 경우보다 훨씬 짧은 6개월의 단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이 후들후들합니다.

또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현직 국가직 혹은 지방직 공무원이라면, 바로 퇴직이지요. 파면 혹은 해임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다고 합니다.

 

제268조(공소시효)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관련 행위 제한 기준에 대해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신가요? 선거법에 대해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셔서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지시든 찝찝하면 꼭 선거법 찾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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