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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상식

공무원이 선거법 우리가 몰랐던 법조항들!

by planner_l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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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참조하여 공직선거법 상 금지되는 행위를 이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번에 글을 작성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선거법에 문제없겠지 했던 것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게 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 공직선거법 상 행위 기준 –4.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5.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나.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다.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ㆍ리ㆍ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ㆍ소식지ㆍ간행물ㆍ시설물ㆍ녹음물ㆍ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ㆍ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ㅁ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법제 255조 제1항 제10호)

 

2. 기간별 구분

1) 상시 : 제86조 제1항

    - 업적홍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 및 실시,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 광고출연

 

  2)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 제86조 제5항, 제6항

    - 1분기 1종 발행, 교양강좌 참석,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참석

 

   3) 선거일 전 60일 전부터 :제86조 제2항

    - 당정책 홍보,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한 정당행사 참석 및 선거운동 관련 기구 방문,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공로행사, 민원 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

      ※ 4호 가목에 예외 규정

 

    4) 선거기간 중 :제86조 제1항 5호~7호

    -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기공식 거행,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 방문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르고 한다고 법적인 책임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확실히 알고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어쩌면 편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꼭 해야 한다면 꼭 상세히 공부를 한 뒤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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