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참조하여 공직선거법 상 금지되는 행위를 이어서 안내드립니다.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하면 안 되는 101가지 이유-3번과 관련한 내용 중 SNS 활동에 관련해서 소개드립니다. 상세한 내용들도 이루어져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몰라서 위반한다고 해도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1.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
요즘은 SNS를 안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다양한 채널이 있어서 모두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SNS에 아무거나 올리면 안 됩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 소개드립니다.
ㅁ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가짜뉴스나 글(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직접 만들어 유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ㅁ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이하 ‘선거 관련 게시글’이라 함)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ㅁ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 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다는 행위
ㅁ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ㅁ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 하는 행위
ㅁ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 이하 같음)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ㅁ 후보자의 팟캐스트에 출연하거나 출연내용을 MP3 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내용
ㅁ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ㅁ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ㅁ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ㅁ 특정 후보자의 사적인 관심사, 취미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의 대담자료 등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행위
ㅁ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ㅁ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
ㅁ 특정 후보자의 저서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ㅁ 특정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전송•전달하거나 자신의 개인 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퍼 나르기 하거나 리트윗 하는 행위
ㅁ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ㅁ 선거일에 임박하여 SNS 계정을 만들거나, 단기간에 팔로우 또는 친구 등을 급격하게 추가하여 주로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하고,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
ㅁ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주민들을 다수 초청하여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
ㅁ 공무원이 ‘우수기관 선정’, ‘대규모 투자유치’, ‘공공기관 이전’, ‘특별교부세 확보’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으로 홍보
ㅁ 홍보담당 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인 시장을 지지•선언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카카오톡으로 발송
2.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5050158225820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50202109958051008&ref=naver
여러분, 선거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대구시장의 SNS 글에 대구시의 간부 공무원 5분이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클릭했다며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대구 관할 선관위에서 그 동안 이 분들이 좋아요를 클릭한 글을 다 조사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4분 공무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소했네요. 시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하는 내용의 게시글에만 좋아요,를 클릭한 것이라면, 선거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민주당에서 선거법 관련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발해서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라고도 하네요.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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