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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상식

지방자치단체 펀드 조성 6단계

by planner_l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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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조성하는 펀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방자치단체 펀드 조성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구글에 '지자체 펀드'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기사가 많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펀드 조성 근거법

최근 지자체에서 다양한 이름의 펀드를 조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근거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2020년 8월 12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 제71조제4항에는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 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가 가능하게 되었고 점점 지자체에서 출자하는 펀드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저금리 대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해왔는데, 2020년 8월 12일부터는 펀드를 조성하고 그 편드를 활용한 '투자'가 가능해졌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하나 둘씩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펀드 조성 절차

지방자치단체 펀드 조성의 절차를 간략하게 써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금조례 개정

2) 출자계획 수립(기관장 결재)

3) 지방의회 출자동의

4)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예산편성

5) 펀드조성 계획 수립

6) 출자계획 및 펀드운용사 모집공고.선정

 

1) 기금조례 개정

만일 여러분이 근무하고 계신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에 '출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조례 개정이 가장 급합니다. 

아래는 「경기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예시입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2.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3. 첨단기술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등의 육성지원사업
4.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5.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개인투자조합, 벤처 투자조합 등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출연금 <개정 2020.7.10.>
6.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7.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출자 관련 내용을 위 사례와 같이 자세히 명시한 곳도 있지만 간단하게 기술한 곳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기금을 출자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출자계획 수립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 편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출자금을 편성할 수 있으므로, 출자동의안 제출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 지방의회 출자동의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출자 또는 출연 '전'에 의결을 받는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 편성하고 실제로 출자금을 납부하기 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산 편성 전에 동의(의결)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출자동의안 역시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이므로, 제출 전 부의안건 공고 등의 절차는 모두 진행하여야 합니다. 

 

4)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기금 세출예산에 반영

출자 동의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기금 세출예산요구액에 반영합니다. 출자동의가 먼저인지, 기금운용심의가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만,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역시 예산편성에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전에 출자동의를 받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5) 펀드 조성계획 수립

세출예산에 반영이 되면, 이제 펀드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는 마무리되었고, 펀드 조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펀드 조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조성 방법, 규모, 출자방법, 공모계획 등 모든 내용을 총 망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한번에 진행할 수 있을 테니 효율적입니다. 

 

6) 출자계획 및 펀드운용사 모집공고.선정

조성계획에 따라 출자계획 공고, 펀드운용사 모집공고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지자체 이름을 건 펀드를 운용할 운용사를 모집하는 단계이니 매우 종요합니다. 이 단계는 한국 벤처캐피탈 협회에 올라와 있는 타시도의 출자공고를 참고하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마무리

일단 위의 6단계 절차를 진행하면 이후는 펀드 운용사가 세부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펀드의 수익률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4년 투자, 5년차부터 8년차까지 회수를 하는 방식인데 2020년부터 투자를 히작했다면 2023년까지는 투자를 하고 2024년부터 회수를 시작하니 근거법이 생기자마자 펀드를 조성했다 할지라도 24년이 되어 봐야 진짜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수익만을 바라고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하고,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출자하는 것이니 부디 높은 수익을 통해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펀드조성) 절차 외 각종 용어 및 팁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진짜 별의별걸 다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러분의 앞날이 편안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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