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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상식

지방자치단체 펀드조성 업무 팁 6가지

by planner_l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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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펀드 조성 업무 진행 시 헷갈리는 용어들, 알아두면 좋은 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생소한 펀드 조성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이기 무슨 말인가 싶어 답답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몰라서 어떻게 검색을 해야 할지 막막한 그 기분 저도 잘 알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리해 봅니다. 혹시 댓글에 더 달아주시면 같이 설명해드릴게요. 

 

1. 모태펀드

아마도 펀드 조성 관련해서 여러 문서 등을 보다 보면, 모태펀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할 텐데요. 모태의 한자는 어머니   , 아이밸 라고 합니다. 아마도 fund of funds이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인 것 같은데요. 펀드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나무위키에서 모태펀드를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fund of funds.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쉽게 말해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하나의 펀드를 조성한 뒤 다시 개별투자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때문에 재간접펀드라고도 불린다.

한국모태펀드는 2005년, 「벤처기업특별법」에 의해 조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극립체육진흥공단, 교육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에서 출자하여 모태조합을 결성하고 이 조합의 자금을 '한국벤처투자'라는 기관에서 운용합니다. 한국벤처투자는 이 모태펀드로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태조합의 펀드 일부를 다른 투자사들에게 출자합니다. 그러니까 출자금으로 또 출자하는 것이죠. 투자사들에게 출자하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투자사들은 의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야 하며, 모태펀드가 투자를 원하는 분야에 투자해야 합니다. 

위 표는 한국벤처투자에서 2023년 정시로 선정한 출자대상 선정 결과입니다. 이 표에서 '출자요청액'은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사들에게 출자할 금액이고, '결성예정액'은 이 운용사들이 출자받아 최종적으로 조성(결성)해야 할 펀드의 규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주황색으로 표시한 운용사 신한벤처투자는 한국벤처투자로부터 200억원을 출자 받는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고 다른 투자사들이나 기관들로부터 800억원을 더 출자 받아 결성예정액 1,000억원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죠.

 

2. 모태펀드랑 지자체 펀드랑 무슨 상관?

타시도 펀드조성계획들을 찾아보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조합형으로 운영', '한국벤처투자 출자대상 우선 선정'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지자체도 위와 같은 한국벤처투자가 출자대상으로 선정한 투자사들에게 출자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투자사를 운용사로 선정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검증되어야 하고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던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모태펀드 출자를 받았다는 것은 해당 투자사의 재정건전성과 기업윤리 준수 정도가 검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사를 모집할 때에는 모태펀드를 출자받은 투자사로 선정하겠다고 공고합니다. 투자사를 신뢰할 수 있을 뿐더러, 이미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하였으므로 펀드 조성 목표액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모태펀드를 끼고 펀드를 조성해야 할까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지자체 출자금과 운용사가 모아오는 자금(모태펀드 없이)만으로도 펀드를 조성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운용사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건전성과 관련 법률 준수 여부 등을 지자체가 직접 검증하고 조회하여야 하니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담당자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큰 무게가 아닌가 합니다. 만일 관련 전문가를 따로 채용하거나 경제진흥원과 같은 기관을 별도 설립할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 모태펀드를 끼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3. 대출과 펀드의 차이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이 이미 있는데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하는 것은 사업이 중복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대출과 투자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중소기억육성기금 대출 펀드
지원방법 대상기업과 지자체 1:1 계약 결성 후 다수의 기업에 투자
대출금리 저리(연 1~2% 정도) 없음
회수 일정기간 거치 후 균등분할 상환
(원금과 이자)
4년 투자, 5년차부터 회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음)
담보필요
지원결정기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투자심의회(조합 결성 후)
대상모집 지자체 공고에 따라 수요자 신청 투자수요기업이 운용사에 신청하거나, 운용사가 성장유망기업에 직접 컨택하느는 등 다양함. 

성장가능성.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 담보가 없어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펀드를 통한 투자지원은 이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일 것입니다. 업력이 짧은 기업의 경우 이런 지원이 더욱 절실할 겁니다.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받으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 금전적으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펀드는 대출과 달리 최악의 경우, 투자 회수 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4. 지자체 펀드 담당자라면 지금 당장 즐겨찾기 해야 할 사이트 3곳

1) 한국벤처투자 : http://www.kvic.or.kr

   - 한국모태펀드를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정시로 수시로 출자계획을 공고합니다. 공고문 정독 필수!

   - 위에서, 지자체 펀드는 운용사가 태펀드를 끼고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한국벤처투자에서는 연2회 정시, 그 외에 수시로 출자공고를 냅니다. 보통 정시 공고에 다양한 분야에서 규모가 큰 출자를 하니 이 정시 공고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사 모집 공고를 낸다면, 모태펀드를 받은 다양한 투자사의 제안서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 한국벤처투자의 공고일정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2)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https://www.kvca.or.kr/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한마디로 투자사들이 모여 있는 홈페이지에요. 그러니 여기에 출자 공고를 올려야 보다 많은 투자사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고를 어떻게 했는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많이 있으니 꼭 즐겨찾기 해두시기 바랍니다.

   -   메뉴:업무지원>출자사업지원>출자공고

 

3)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https://www.kvca.or.kr/

   -  통계자료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로 매월 업로드를 해주는데 여기서 해당 지자체의 벤처기업을 소트해서 보시면 됩니다.

   -   메뉴: 벤처통계 > 통계자료실

 

5. 펀드 운용사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운용사가 무료로 펀드 운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운용사 선정 후에는 투자 뿐 아니라 조합 구성, 운영, 나중엔 수익 배분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공짜로 해주지 않지요. 우리가 증권사나 은행에서 펀드상품 가입하고 내 수익에서 수수료 떼어 가듯이, 지자체 펀드 운용사도 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는 크게 관리보수, 성과보수로 나뉩니다. 아래는 한국벤처투자 출자사업공고에서 캡쳐한 내용입니다. 업무를 진행하실 때 모태펀드 출자공고도 정독하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 기준수익률은 보통 5%로 정합니다. 

 

조합을 만들면서 규약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태펀드 출자조건과 비슷하게 가면 크게 무리 없을 것입니다. 

 

6. 여러가지 기업의 개념

업무를 하다 보면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초기창업기업 등 다양한 명칭이 많이 나옵니다. 법률과 관련이 있으니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로 개념을 잡으면 안되고 법률 상에 명시된 그대로 인지를 하여야 합니다.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2)

업종별 해당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 조합

 

2)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3)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

 

3) 초기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10)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4)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제1)

유형
요건(모두 충족하여야 함)
벤처
투자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비율이 10% 이상
·중소기업
연구
개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중소기업
혁신
성장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중소기업
예비
벤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7. 마무리

여기까지 펀드 조성 업무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 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용어나 개념이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으면 업우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러분 모두 편안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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