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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상식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하면 큰일납니다

by planner_l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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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참조하여 공직선거법 상 금지되는 행위를 이어서 안내드립니다. 따로 다룬 적이 있는 기부행위입니다.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길어서 제112조 제2항의 예외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법조항 훑어보기

1) 제112조 : 기부행위의 정의, 기부행위의 예외

2)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 주체별 기부 금지

3) 제116조, 제117조 : 기부를 받는 행위 금지

4) 벌칙조항(처벌) :

- 기부행위를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57조 제1항)

-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기부를 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257조 제2항)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 또는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30조 제1항 제4호)

※ 다만,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30조 제3항)

-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 원(제261조 제9항)

※제공받은 금액 등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제 257조 제2항)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비록 사후에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고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행위위반죄는 성립된다고 합니다.

 

2. 기부행위의 예외 – 의례적 행위

1) 친족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 준수(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2) 국경일의 기념식 등에 화환 등을 제공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기념일의 기념식 등

3) 공익 재단 등의 금품 제공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

4) 종전의 범위 내에서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에 회비 납부

5) 평소 다니는 교회•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등 제공

7)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에서 시상

8) 사옥준공식 등에서 금품 제공

9) 경조사에서 음식물•답례품 제공

 

3. 기부행위의 예외 – 구호적•자선적 행위

1)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 제공

2) 재해구호기관•단체에 구호금품 제공

3) 장애인복지시설에 의연금품 등 제공

4)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 제공

5) 자선기관•단체에 의연•구호금품 제공

 

4. 기부행위의 예외 – 직무상 행위

1)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없으면 불가)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3) 구호행위•자선행위

4)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 관련 음식물 제공

5) 긴급현안 해결목적의 금품 제공

6) 환경미화원 등에게 위문품 제공

7) 국회의원 등의 무료민원 상담

8) 전문직업인의 무료민원 상담

9) 달력 배부 등 행위

10) 채무 이행 행위

 

5. 기부행위의 예외 – 기타 법령에 따른 행위

제11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이번 글에서는 기부행위 전반에 대해 다시 후루룩 훑어보았습니다. 기부행위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된다. 이 원칙만 지키면 기부행위 금지 여부 때문에 괴로울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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