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행정상식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by planner_l 2023. 6. 14.
반응형

이번 글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참조하여 공직선거법 상 금지되는 행위를 이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상 행위 기준 –3.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ㅁ 벌 칙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건거운동 : 5년 이하의 징역(제255조 제3항)

- 교육적‧종교적‧직업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제255조 제1항)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경우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조금•교부금•등의 교부, 융자의 알선, 물자의 불하, 계약의 체결, 사업의 실시, 허가, 인가, 검사, 감사 그 밖의 직무권한을 갖는 공무원 등이 지방공공단체, 공공기관, 유사 사기업체, 기타 관계단체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 그 권한을 근거로 영향력을 이용하는 경우
 - 공무원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직무상의 지휘•명령권, 인사권, 예산권 등에 근거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부하 또는 직무상 관계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선거에 즈음하여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
 - 우편•철도 기타 관공서의 창구에서 주민과 접촉하는 직원이나 주민조사•우편배달 등으로 호별 방문하는 직원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교사인 공무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카카오톡 포함)를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 학생에게 전송하는 행위

 

ㅁ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 공무원이 A를 ○○군수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군청공무원만 접속할 수 있는 ‘주간행사계획’등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행사일정 및 참석 예상인원 등을 A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경쟁 후보자의 선거 관련 동향을 알려주는 등의 행위

현직 ○○군수가 예비후보등록을 하던 당일에 간부급 직원들과 오찬을 하던 중 “오늘 이후부터는 선거전에 제가 몰입합니다.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유권자이고, 도 여러분들 자신이 저를 다시, 동료이지만 여러분의 한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와 부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발언

 

ㅁ 직무상 행위 또는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 알게 된 납세자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 선거운동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여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데 활용되도록 하게 한 행위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출마의 변•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에 관여하고, 선거홍보 대책회의 참여, 선거홍보 영상 제작에 필요한 동영상을 제공하면서 제작에 참여

 

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은 경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1일 교사 참여

   - 군수가 민원서류 출원자와 소외층을 위주로 하여 “희망과 사랑의 전화”를 군정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은 직무행위로써 무방할 것이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통화대상 주민을 현저히 확대하는 등 통화의 대상•방법•내용에 따라서는 직무행위의 범위를 넘어 제85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관련 행위 제한 기준 중,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신가요? 선거법에 대해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셔서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지시든 찝찝하면 꼭 선거법 찾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선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관심이 없었고, 선거를 매년 하는 것도 아니기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고 한 행동에 대해서도 법은 원칙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모른다는 핑계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을 하기 전에 미리 공부하고 조심을 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