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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상식32

선거공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0일까지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각 세대 별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일이 코앞인데 아직 난 선거공보를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바로 가져다 드립니다. 각 세대별로 한 부씩 배달을 하려면 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양을 우체국에서 일일이 사람이 다 배부하는 겁니다. (2023년 2월 말 기준 현재 전국 세대수가 23,757,654세대이고, 서울시에만 4,457,980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거공보가 각 세대별로 발송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공보에 관한 조항은 제65조입니다. 1.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 제출 (24년 총선의 경우 2024.3.29. 까지 제출.. 2023. 6. 4.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일정 및 상세내역 1년도 남지 않은 2024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은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하지만 선거의 시간은 지금부터 분주할 테고, 2023년 10월부터 재외선거 등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총선의 주요 일정을 살펴봅니다. 1. 예비후보자 등록 (2023. 12. 12.부터) 2024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날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2.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2024. 1. 11. 까지)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워) 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 2023. 6. 3.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하여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말을 뉴스 등에서 많이 보았을 것이다. 사전 선거운동은 말 그대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에서 ‘선거운동’은 무엇일까. 관련 조항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 활동 5. 삭제 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 2023. 6. 1.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카드(서한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 표기에는 제한이 많다고 앞선 글에서 설명하였다. 그런데 찾아보면 의외로 직·성명을 표기하여 감사서한문이나 축하카드 등을 발송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 각 자치단체에서 몰라서 못할 수도, 알지만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는 사례들을 소개해보겠다. 이 블로그가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도 아니고 그저 공직선거법에 대해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니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길 바란다. 사례 소개 전 유의사항 먼저 직·성명 표시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례들을 모아 보았다. 단,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마다 이견이 있는 듯 하다. 혹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할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여야 한다..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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