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행정상식32 선거 관련 기간-180일에 걸리는 것들 선거일 전 180일 관련 조항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 2023. 5. 28. 공직선거법 업적홍보가 되지 않으려면? 업적홍보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 2023. 5. 26. 공직선거법 상 홍보물 지자체 관련 홍보물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에 관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 2023. 5. 25.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기부는 좋은 것? 기부행위의 개념 “기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재능 기부 등의 이미지와 단어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전혀 좋은 것이 아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무엇일까? 그 답은 당연하게도 법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을 보면,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2023. 5. 25. 이전 1 ··· 5 6 7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