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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상식32

지방자치단체장 직·성명 표기와 관련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을까? 나부터 말하자면, 지난 지방선거 때 투표를 했음에도 이름이 가물가물하다. 궁금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된다는 생각이다. 아마도 나와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장(뿐 아니라 많은 정치인)이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싶다. 이번 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직‧성명 표기에 관련한 사례들을 소개하겠다. 직‧성명 표기가 제한되는 이유 첫 번째, 업적홍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글에서, 홍보의 강도에 따라 ‘단순생활정보 제공 <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 계획, 활동상황 < 업적홍보(위법)’이라고 안내하였다. 어떤 홍보를 하면서(단순생활정보 포함) 거기에 그 단.. 2023. 5. 30.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법! 한 10년에서 15년 전까지만 해도 지류를 통한 홍보가 일반적이었다.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당연히 전단지부터 찾았던 시절이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인터넷, 모바일로 이루어진다.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터넷 홍보 활동을 많이 한다.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역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매체 구분 인터넷 매체는 글 게시 시 상대방이 인지하는 안 하느냐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유형별 이름은 내가 임의로 지었으며 정식 용어는 아니다.) 1) 홈페이지 유형 - 자치단체 공식 홈페이지, 공식 유튜브, 블로그 등 새로운 글 게시.. 2023. 5. 29.
선거 관련 기간-60일에 걸리는 것들 ※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조항의 내용을 위주로 살펴봅니다. 관련 조항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 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 2023. 5. 28.
선거 관련 기간-90일에 걸리는 것들 ※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조항의 내용을 위주로 살펴봅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되는 분들(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세 조항 확인) - 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한국은행 포함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임원, 농협법‧수협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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