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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이번 글에서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궐선거,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많이 생소합니다. 보궐이라는 단어의 한자 뜻을 알면 조금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補(보) : 깁다(떨어지거나 헤어진 곳을 꿰매다), 돕다, 꾸미다 闕(궐) : 임금이 거처하는 곳을 통틀어 일컬음, 여러 차례 참여하거나 또는 하여야 할 일에서의 몇 차례가 빠짐, 많은 자리 중에서의 일부가 빔(결원, 이라는 뜻) 즉, ‘빈자리를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관련조항 보궐선거는 선거법 상 소정의 공직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00조(보궐선거) ①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2023. 6. 12.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이번 글에서는 ‘당선무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제263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64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65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선거를 치르면서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주변 사람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64조)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일단 판결 확정이 되면 바로 당선이 무효로 되고.. 2023. 6. 11.
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 환상의 콜라보 이전 글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개정 예정이라고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관련 조항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2023. 6. 9.
기부행위 관련 사례 모음 이번 글에서는 기부행위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저건 명백히 기부시간이다, 혹은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좋겠지만 애매한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상호 간에 기부행위라는 인식이 없이 행해지는 경우에도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가 들어가거나, 법적 다툼이 있지 않았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가정하여 소개해보겠습니다. 1. 전국규모대회 입상 우수팀 및 선수 격려금 지원 이는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3호가 목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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