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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과 관련 이번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게첨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직선거법과 연관 지어 어떤 부분들이 허용되고 또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곳곳을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현수막 없는 곳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나에게 필요한 정보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달아야 하나 싶어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4거리나 전철역 주변이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는 풍경은 워낙 익숙한 풍경이기도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현수막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문화원, ○○센터, ○○도서관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서포터즈, ○○공모 등 지자체의 행정 운영에 도움 주실 분들을 찾기도 하고, ○○축제.. 2023. 6. 7.
지방선거에는 있지만 총선에는 없는 것? 이번 글에서는 선거권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5조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 놓았습니다.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한 번쯤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관련 조항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 2023. 6. 6.
선거공보 발송 노가다, 이대로 괜찮은가? 이 사진은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공보 작업 관련한 기사에 게재된 사진입니다. 몇 년도 기사인 것 같으신가요. 2010년도 사진입니다. 2010년도에도 앞의 글에서 설명한 방법 그대로 공보물 발송 작업을 하였고,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굳이 꼭 지류로 출력하는 방식을 고집해야 한다면, 각 후보들이 출력물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로 제출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들을 엮어서 잡지처럼 한 권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한 업체에서 다 할 순 없으니 인쇄 업체에서 골고루 나눠서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투표안내문과 함께 봉투에 넣는 작업만 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인력과 시간과 공간의 낭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선거공보를 보는 사람도 훨씬 편할 것 같은데.. 2023. 6. 5.
선거공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0일까지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각 세대 별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일이 코앞인데 아직 난 선거공보를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바로 가져다 드립니다. 각 세대별로 한 부씩 배달을 하려면 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양을 우체국에서 일일이 사람이 다 배부하는 겁니다. (2023년 2월 말 기준 현재 전국 세대수가 23,757,654세대이고, 서울시에만 4,457,980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거공보가 각 세대별로 발송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공보에 관한 조항은 제65조입니다. 1.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 제출 (24년 총선의 경우 2024.3.29. 까지 제출..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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