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자치단체장7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이번 글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참조하여 공직선거법 상 금지되는 행위를 이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상 행위 기준 –3.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③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 2023. 6. 14.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과 관련 이번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게첨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직선거법과 연관 지어 어떤 부분들이 허용되고 또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곳곳을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현수막 없는 곳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나에게 필요한 정보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달아야 하나 싶어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4거리나 전철역 주변이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는 풍경은 워낙 익숙한 풍경이기도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현수막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문화원, ○○센터, ○○도서관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서포터즈, ○○공모 등 지자체의 행정 운영에 도움 주실 분들을 찾기도 하고, ○○축제.. 2023. 6. 7. 지방선거에는 있지만 총선에는 없는 것? 이번 글에서는 선거권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5조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 놓았습니다.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한 번쯤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관련 조항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 2023. 6. 6.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일정 및 상세내역 1년도 남지 않은 2024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은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하지만 선거의 시간은 지금부터 분주할 테고, 2023년 10월부터 재외선거 등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총선의 주요 일정을 살펴봅니다. 1. 예비후보자 등록 (2023. 12. 12.부터) 2024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날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2.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2024. 1. 11. 까지)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워) 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 2023. 6. 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