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업적홍보3

지방자치단체장 직·성명 표기와 관련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을까? 나부터 말하자면, 지난 지방선거 때 투표를 했음에도 이름이 가물가물하다. 궁금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된다는 생각이다. 아마도 나와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장(뿐 아니라 많은 정치인)이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싶다. 이번 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직‧성명 표기에 관련한 사례들을 소개하겠다. 직‧성명 표기가 제한되는 이유 첫 번째, 업적홍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글에서, 홍보의 강도에 따라 ‘단순생활정보 제공 <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 계획, 활동상황 < 업적홍보(위법)’이라고 안내하였다. 어떤 홍보를 하면서(단순생활정보 포함) 거기에 그 단.. 2023. 5. 30.
공직선거법 업적홍보가 되지 않으려면? 업적홍보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 2023. 5. 26.
공직선거법 상 홍보물 지자체 관련 홍보물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에 관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 2023. 5.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