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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7

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 환상의 콜라보 이전 글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개정 예정이라고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관련 조항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2023. 6. 9.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일정 및 상세내역 1년도 남지 않은 2024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은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하지만 선거의 시간은 지금부터 분주할 테고, 2023년 10월부터 재외선거 등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총선의 주요 일정을 살펴봅니다. 1. 예비후보자 등록 (2023. 12. 12.부터) 2024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날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2.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2024. 1. 11. 까지)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워) 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 2023. 6. 3.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카드(서한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 표기에는 제한이 많다고 앞선 글에서 설명하였다. 그런데 찾아보면 의외로 직·성명을 표기하여 감사서한문이나 축하카드 등을 발송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 각 자치단체에서 몰라서 못할 수도, 알지만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는 사례들을 소개해보겠다. 이 블로그가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도 아니고 그저 공직선거법에 대해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니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길 바란다. 사례 소개 전 유의사항 먼저 직·성명 표시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례들을 모아 보았다. 단,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마다 이견이 있는 듯 하다. 혹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할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여야 한다.. 2023. 5. 31.
선거 관련 기간-90일에 걸리는 것들 ※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조항의 내용을 위주로 살펴봅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되는 분들(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세 조항 확인) - 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한국은행 포함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임원, 농협법‧수협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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