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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기간-60일에 걸리는 것들 ※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조항의 내용을 위주로 살펴봅니다. 관련 조항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 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 2023. 5. 28.
선거 관련 기간-90일에 걸리는 것들 ※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조항의 내용을 위주로 살펴봅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되는 분들(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세 조항 확인) - 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한국은행 포함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임원, 농협법‧수협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 2023. 5. 28.
선거 관련 기간-180일에 걸리는 것들 선거일 전 180일 관련 조항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 2023. 5. 28.
공직선거법 업적홍보가 되지 않으려면? 업적홍보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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