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성명표기2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과 관련 이번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게첨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직선거법과 연관 지어 어떤 부분들이 허용되고 또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곳곳을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현수막 없는 곳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나에게 필요한 정보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달아야 하나 싶어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4거리나 전철역 주변이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는 풍경은 워낙 익숙한 풍경이기도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현수막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문화원, ○○센터, ○○도서관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서포터즈, ○○공모 등 지자체의 행정 운영에 도움 주실 분들을 찾기도 하고, ○○축제.. 2023. 6. 7. 지방자치단체장 직·성명 표기와 관련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을까? 나부터 말하자면, 지난 지방선거 때 투표를 했음에도 이름이 가물가물하다. 궁금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된다는 생각이다. 아마도 나와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장(뿐 아니라 많은 정치인)이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싶다. 이번 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직‧성명 표기에 관련한 사례들을 소개하겠다. 직‧성명 표기가 제한되는 이유 첫 번째, 업적홍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글에서, 홍보의 강도에 따라 ‘단순생활정보 제공 <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 계획, 활동상황 < 업적홍보(위법)’이라고 안내하였다. 어떤 홍보를 하면서(단순생활정보 포함) 거기에 그 단.. 2023.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