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부행위4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하면 큰일납니다 이번 글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참조하여 공직선거법 상 금지되는 행위를 이어서 안내드립니다. 따로 다룬 적이 있는 기부행위입니다.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길어서 제112조 제2항의 예외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법조항 훑어보기 1) 제112조 : 기부행위의 정의, 기부행위의 예외 2)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 주체별 기부 금지 3) 제116조, 제117조 : 기부를 받는 행위 금지 4) 벌칙조항(처벌) : - 기부행위를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57조 제1항) - 기부를 지시•권유•알선.. 2023. 6. 17. 기부행위 관련 사례 모음 이번 글에서는 기부행위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저건 명백히 기부시간이다, 혹은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좋겠지만 애매한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상호 간에 기부행위라는 인식이 없이 행해지는 경우에도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가 들어가거나, 법적 다툼이 있지 않았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가정하여 소개해보겠습니다. 1. 전국규모대회 입상 우수팀 및 선수 격려금 지원 이는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3호가 목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 2023. 6. 8. 지방자치단체장 직·성명 표기와 관련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을까? 나부터 말하자면, 지난 지방선거 때 투표를 했음에도 이름이 가물가물하다. 궁금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된다는 생각이다. 아마도 나와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장(뿐 아니라 많은 정치인)이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싶다. 이번 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직‧성명 표기에 관련한 사례들을 소개하겠다. 직‧성명 표기가 제한되는 이유 첫 번째, 업적홍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글에서, 홍보의 강도에 따라 ‘단순생활정보 제공 <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 계획, 활동상황 < 업적홍보(위법)’이라고 안내하였다. 어떤 홍보를 하면서(단순생활정보 포함) 거기에 그 단.. 2023. 5. 30.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기부는 좋은 것? 기부행위의 개념 “기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재능 기부 등의 이미지와 단어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전혀 좋은 것이 아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무엇일까? 그 답은 당연하게도 법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을 보면,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2023.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