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2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하여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말을 뉴스 등에서 많이 보았을 것이다. 사전 선거운동은 말 그대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에서 ‘선거운동’은 무엇일까. 관련 조항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 활동 5. 삭제 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 2023. 6. 1.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카드(서한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 표기에는 제한이 많다고 앞선 글에서 설명하였다. 그런데 찾아보면 의외로 직·성명을 표기하여 감사서한문이나 축하카드 등을 발송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 각 자치단체에서 몰라서 못할 수도, 알지만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는 사례들을 소개해보겠다. 이 블로그가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도 아니고 그저 공직선거법에 대해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니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길 바란다. 사례 소개 전 유의사항 먼저 직·성명 표시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례들을 모아 보았다. 단,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마다 이견이 있는 듯 하다. 혹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할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여야 한다.. 2023. 5. 31. 지방자치단체장 직·성명 표기와 관련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을까? 나부터 말하자면, 지난 지방선거 때 투표를 했음에도 이름이 가물가물하다. 궁금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된다는 생각이다. 아마도 나와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장(뿐 아니라 많은 정치인)이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싶다. 이번 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직‧성명 표기에 관련한 사례들을 소개하겠다. 직‧성명 표기가 제한되는 이유 첫 번째, 업적홍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글에서, 홍보의 강도에 따라 ‘단순생활정보 제공 <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 계획, 활동상황 < 업적홍보(위법)’이라고 안내하였다. 어떤 홍보를 하면서(단순생활정보 포함) 거기에 그 단.. 2023. 5. 30.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법! 한 10년에서 15년 전까지만 해도 지류를 통한 홍보가 일반적이었다.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당연히 전단지부터 찾았던 시절이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인터넷, 모바일로 이루어진다.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터넷 홍보 활동을 많이 한다.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역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매체 구분 인터넷 매체는 글 게시 시 상대방이 인지하는 안 하느냐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유형별 이름은 내가 임의로 지었으며 정식 용어는 아니다.) 1) 홈페이지 유형 - 자치단체 공식 홈페이지, 공식 유튜브, 블로그 등 새로운 글 게시.. 2023. 5. 29. 이전 1 ··· 11 12 13 14 15 1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