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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회의원 선거2

선거공보 발송 노가다, 이대로 괜찮은가? 이 사진은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공보 작업 관련한 기사에 게재된 사진입니다. 몇 년도 기사인 것 같으신가요. 2010년도 사진입니다. 2010년도에도 앞의 글에서 설명한 방법 그대로 공보물 발송 작업을 하였고,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굳이 꼭 지류로 출력하는 방식을 고집해야 한다면, 각 후보들이 출력물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로 제출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들을 엮어서 잡지처럼 한 권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한 업체에서 다 할 순 없으니 인쇄 업체에서 골고루 나눠서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투표안내문과 함께 봉투에 넣는 작업만 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인력과 시간과 공간의 낭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선거공보를 보는 사람도 훨씬 편할 것 같은데.. 2023. 6. 5.
선거공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0일까지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각 세대 별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일이 코앞인데 아직 난 선거공보를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바로 가져다 드립니다. 각 세대별로 한 부씩 배달을 하려면 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양을 우체국에서 일일이 사람이 다 배부하는 겁니다. (2023년 2월 말 기준 현재 전국 세대수가 23,757,654세대이고, 서울시에만 4,457,980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거공보가 각 세대별로 발송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공보에 관한 조항은 제65조입니다. 1.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 제출 (24년 총선의 경우 2024.3.29. 까지 제출..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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