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종1회1 공직선거법 상 홍보물 지자체 관련 홍보물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에 관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 2023.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