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선거선거법2 보궐선거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이번 글에서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궐선거,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많이 생소합니다. 보궐이라는 단어의 한자 뜻을 알면 조금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補(보) : 깁다(떨어지거나 헤어진 곳을 꿰매다), 돕다, 꾸미다 闕(궐) : 임금이 거처하는 곳을 통틀어 일컬음, 여러 차례 참여하거나 또는 하여야 할 일에서의 몇 차례가 빠짐, 많은 자리 중에서의 일부가 빔(결원, 이라는 뜻) 즉, ‘빈자리를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관련조항 보궐선거는 선거법 상 소정의 공직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00조(보궐선거) ①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2023. 6. 12.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이번 글에서는 ‘당선무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제263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64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65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선거를 치르면서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주변 사람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64조)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일단 판결 확정이 되면 바로 당선이 무효로 되고.. 2023.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