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당현수막1 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 환상의 콜라보 이전 글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개정 예정이라고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관련 조항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2023.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