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시장2

선거 관련 기간-60일에 걸리는 것들 ※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조항의 내용을 위주로 살펴봅니다. 관련 조항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 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 2023. 5. 28.
선거 관련 기간-180일에 걸리는 것들 선거일 전 180일 관련 조항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 2023. 5. 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