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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2

지방선거에는 있지만 총선에는 없는 것? 이번 글에서는 선거권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5조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 놓았습니다.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한 번쯤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관련 조항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 2023. 6. 6.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일정 및 상세내역 1년도 남지 않은 2024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은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하지만 선거의 시간은 지금부터 분주할 테고, 2023년 10월부터 재외선거 등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총선의 주요 일정을 살펴봅니다. 1. 예비후보자 등록 (2023. 12. 12.부터) 2024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날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2.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2024. 1. 11. 까지)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워) 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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