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거 90일1 선거 관련 기간-90일에 걸리는 것들 ※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조항의 내용을 위주로 살펴봅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되는 분들(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세 조항 확인) - 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한국은행 포함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임원, 농협법‧수협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 2023.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