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담사례1 공직선거법 업적홍보가 되지 않으려면? 업적홍보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 2023.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