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당선무효1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이번 글에서는 ‘당선무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제263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64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65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선거를 치르면서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주변 사람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64조)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일단 판결 확정이 되면 바로 당선이 무효로 되고.. 2023.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