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 '지방자치단체 펀드 조성 6단계'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아무래도 이 업무가 매뉴얼이랄 게 없다 보니 이 업무를 하시는 지자체 공무원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다.
지난 번에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흐름만 안내를 했다면 이번에는 업무집행조합원(운용사)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지방의회의 출자동의안 승인 후 기금으로 출자금이 편성된 이후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 참고바라며, 그 이전의 단계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되겠다.
1. 운용사 모집
1) 모집 절차 일반
운용사를 모집하는 방법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서 규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안서평가위원선정 및 평가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준용하긴 하는데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 vs 운용사 모집>
구분 | 협상에 의한 계약 | 운용사 모집 |
나라장터 입찰공고 | O | X |
제안요청서 | 제안요청서 작성하여 공고 | 신청서식 첨부하여 공고(제안요청서의 형식이 아님) |
선정 후 절차 | 계약부서에서 계약체결 | 담당부서가 운용사와 협상하여 규약 체결(계약 X) |
계약(규약) 관계인 | 지자체, 업체 | 지자체, 운용사, 그외 출자자들 |
내가 정리해보기론 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기술 용역 등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한다면 해당 부서에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자체는 계약부서에서 진행하는 데 운용사 모집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후 계속 해당 부서에서 규약의 내용을 협상하며 계약부서를 통하지 않는다.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혹시 펀드 운용사 선정 입찰 공고를 하는지 찾아보니 1건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지자체 펀드가 조성되었음에도 입찰공고에 뜨지 않는 걸로 봐선, 입찰공고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운용사 모집 공고
모집공고(출자공고)를 내면 이제 VC들이 그 공고를 보고 연락을 해올 텐데 다른 곳에서 어떻게 공고를 냈는지 궁금하면 한국벤처캐피탈 협회의 출자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들 어떤 식으로 공고문을 작성했는지, 신청서식은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등을 여러 기관, 타시도 등을 비교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릴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이 협회의 출자공고 게시판에도 의뢰를 하면 글을 게시해주니 더 많은 VC들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이 게시판에 출자공고 게시는 필수이다.
공고문과 신청서식 작성 시에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쨌든 지자체에서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해당 지자체의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니 운용사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여 제안서에 담을 수 있도록 지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평가의 변별력도 높일 수 있고 향후 펀드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말고 나갈 수 있다.
3)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공고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면서 같은 날에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공고도 해야 한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설로, 그 건의 평가가 완료된 후 자동으로 그 위원은 해촉이 된다. 제안서 평가위원은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7명에서 10명으로 선정한다.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경우 그 자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해 두었다. 아마 다른 지자체들도 이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③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의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삭제 <2020.11.2.>
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안서 평가위원은 처음부터 7~10명으로 선정하지 않고 먼저 그 3배수의 인원을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선정된 분들을 '예비평가위원'이라 하고, 각각의 분들에게 넘버링을 해둔다. 그리고 제안업체가 왔을 때 21~30개의 번호 중 7~10개의 번호를 추첨하도록 하고 모든 제안업체가 뽑은 번호 중 빈도가 높으신 분들부터 차례로 7~10명을 선정하면 그때 '예비' 자가 떨어진 "평가위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추첨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7~10분의 위원들이 제안서를 심사하게 된다.
추첨의 방식은 여러가지이다. 탁구공에 번호를 써서 뽑기도 하고 연필에 번호를 써서 뽑기도 한다. 추첨의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된 게 없으니 담당자가 자유롭게 하면 될 것 같다.(이 펀드 업무에서 유일하게 담당자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펀드운용사니까 부루마블 가짜 지폐를 이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었다.ㅎ)
4)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호선으로 정하며, 간사는 담당팀장,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사업부서는 평가할 제안서를 위원들에게 평가 당일 배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배부할 수 있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평가점수는 사전에 정해진 평가 세부기준에 따르고, 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다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후 평균의 점수로 한다. 이 중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대부분의 제안서 평가 시 블라인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업체명을 가리고 오로지 그 업체의 포트폴리오와 제안한 가격 등을 고려해서 심사를 한다는 것인데, 적어도 나는 블라인드 심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그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업무집행조합원 모집 공고에 올라온 서식들을 보면, 업체명을 가린다 해서 어느 업체인지 모를 수가 없는 내용이 다수이다. 예를 들면 대표펀드매니저의 인적사항, 현재 운용중인 조합, 혹은 청산한 조합, 대표주주,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업체명 하나 가린다고 업체가 특정되지 않는 항목들이 아닌 것이다. 제안서 내용 보면 어느 업체인지 뻔히 아는데 업체명만 가려놓고 심사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는가?
경기도의 한 출연기관에서는 업체명을 오픈하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다만 이 기관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성한 상설위원회에서 운용사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운용현황 보고까지 받고 있다 하니 지자체와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다. 펀드조성 및 운용이 단시일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7~8년 연속적으로 진행되니 지자체에서도 이 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펀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일을 진행하는데 합리적인 도구가 될 것 같다.
단, 임기는 3년 이상으로 해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3년, 1회 연임 정도)
2. 선정 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면, 이제부터 '협상'을 진행하며 규약을 만들어야 한다. 만일 공고 시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협상 시 아래의 내용들을 다루어야 한다.
- 투자기간 및 회수기간
- 운영보수 지급 기준 비율
- 기준수익률
- 성과보수 지급기준 비율
- 의무투자액
- 출자금 납입방식
1) 투자기간 및 회수기간
- 초기에 지자체에서 조성했던 펀드는 대부분 4년 투자, 4년 회수가 많았던 듯 한데 요즘은 공고문에서 4년 내외 투자 4년 내외 회수,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이는 듯 하다. 공고문에서는 '내외'로 표현하고 추후 협상하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같다. 운용사가 투자처만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면 3년 투자도 좋을 것 같다. 회수기간 역시 최근에는 3년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운용사든 지자체든 빨리 가시적 성과를 낸다면 서로에게 나쁠 건 없을 것 같다. 또한 운용사 입장에서는 회수기간 동안은 운용보수를 받지 못하니 빨리 회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운영(관리)보수 지급 기준 비율
- 한국모태펀드 출자 공고를 보면, 관리보수 지급기준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다.
아무래도 모태펀드 운영방법이 표준안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리보수도 위의 범위 내에서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한 지자체의 결성총액이 100억원이고 지급 기준 비율을 2.5%로 협상하였다면 매년 2.5억원을 관리보수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마치 지자체의 예산에 별도로 2.5억원을 편성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고 만일 100억원이 결성되었다면 100억원-{{100억원 × 2.5%) × 4년} 인 90억원이 실제로 투자금으로 쓰인다 생각하면 된다. 예산으로 관리보수를 편성할 필요는 없다.
3) 기준수익률
기준수익률은,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수익률을 말한다. 모태펀드 출자공고에서는 아래와 같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지자체는 4% 정도로 한다고들 하니 참고 하십셔
4) 성과보수 지급기준 비율
모태펀드 출자공고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성과보수는 회수 시 1회 지급한다.
예시) 100억 총 투자(출자), 기준수익률 4%, 성과보수 지급 기준 비율 20%인 펀드가 회수 시 20억 수익(20% 수익)을 얻은 경우, 운용사에 지급할 성과보수
{20억-(100억 × 4%)} × 20% = 3.2억이 된다.
5) 의무투자액(비율)
지자체에서 펀드를 운영하는 목적은 아마도 이 의무투자비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지자체 출자액의 200% 이상을 해당 지자체에 어떤 분야를 정하여 투자하도록 정해 정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공고 시 200% 이상으로 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면 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의무투자액 비율이 높게 제시하는 운용사가 선정되기를 바랄 것이다.
6) 출자금 납입방식
출자금을 납입하는 방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일시납 : 말 그래도 1번에 쏘는 것
- 분할납 : 투자기간 일정 금액으로 일정 주기로 납입
- 수시납 : 일명 캐피탈콜(Capital Call)이라고 함. 운용사가 투자처를 찾아 투자한 담에 각 조합원들에게 요청하는 만큼 납입하는 방식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실용적일까? 지자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합리적인 건 수시납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업무를 진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것 같고 제일 편한 건 일시납이겠지만 기금을 한번에 몇십억씩 납입하는 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분할납이 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 역시 지자체 사정에 따라 맞춰서 협상하면 될 것이다.
3. 마무리
지자체 펀드 조성 절차 중, 운용사 선정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보았다. 짧은 지식이지만 부디 지자체 공무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별의 별걸 다하는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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