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어느 덧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이제 연말 정산 조금씩 준비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올해부터 새로 생긴 연말정산 항목인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향사랑기부는 안하면 손해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자라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도이니 꼭 챙겨서 혜택 받아가시길 강력 추천 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없이도 전액 환급이라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의미없다고 합니다. 그 동안 전액 환급 받아오셨던 분들이라면 사전에 체크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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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의 범위
고향사랑기부는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500만원 전액을 공제하지는 않고, 기부금의 10만원까지 100%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세액공제가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100만원을 기부한다면, 총 세액공제액은 10만원 + (90만원 * 16.5%) = 248,500원입니다.
2. 최적의 고향사랑기부액은?
★ [(공제액+답례품가액) - 기부액]이 0이 되는 기부액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라는 홍보글에서는 10만원을 기부하고 13만원의 혜택을 받아가라는 문구가 가장 많습니다. 10만원이 제일 간단한 금액이긴 합니다. 10만원까지 전액 공제가 되니까요. 그래도 제로섬(zerosum)이 되는 기부액이 얼마일지 궁금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제로에 가장 수렴하는 기부액은 156,070원(십오만육천칠십원)이었습니다.
156,070원 기부시, 공제액은 109,251.6원, 답례품포인트는 46,821원
[(공제액+답례품가액) - 기부액] = 2.55원
답례품은 대부분 1만원 단위나 1천원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원단위 포인트를 사용하기는 너무 불편할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계속 적립만 할 수도 없겠구요.
만일 여러분이 마진이 제로에 수렴하는 기부액으로 기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15만원을 추천드립니다.
150,000원 기부시, 공제액은 108,250원, 답례품포인트는 45,000원
[(공제액+답례품가액) - 기부액] = 3,250원
하지만, 마진(?)이 가장 높은 기부액을 찾으신다면, 당연히 10만원으로 기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눈에 띄는 답례품
답례품은 보통,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 특산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했고 받으면 친구들이랑 시장곱창집에서 플렉스 파티를 벌여보자고 벼르고 있습니다. 고향사랑이음 사이트를 둘러보다 보니 이런 것도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답례품 몇 가지 같이 소개해보겠습니다.
1) 노부모돌봄서비스 가입금(전라남도 진도군)
부모님댁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린 서비스가 있습니다. '진도함께'라는 회사는 사회적기업인 듯 합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안부확인, 안전손잡이 설치, 방충망 수리, 소독 및 방역, 야간 센서등 설치의 서비스 중 하나를 택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울산관광택시(울산광역시)
하루 종일 3만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초과 요금은 본인 부담)
3) 주택화재 안전꾸러미 설치 서비스(전라남도 광양시)
기부를 원하는 광양시의 어느 주소를 지정하면 해당 위치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준다고 합니다. 기업이 아니라 소방서에서 하는 사업이라니, 여기 소방서 칭찬 받아야 되요.
4) 기부 의자(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액기부자를 위한 답례품인 듯 합니다. 은평구의 공원 등에 벤치를 설치하고 기부자의 사연과 이름이 담긴 기부명판을 부착한다고 합니다. 제가 고액기부가 가능하다면 이런 답례품 탐날 것 같습니다.
5) 불광대장간 수제칼(서울특별시 은평구)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된 불광대장간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대장간이 있다니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지네요. 검증은 할 수 없지만,, 답례품 선정되고 난 후 이 대장간 매출이 상승했을 것 같습니다.
6) 명예의 전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번 것은 답례품은 아닙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확산을 위해서 성동구에서는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들의 이름을 홈페이지에 등재해놓는 것입니다.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마음이 느껴지는 방법입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의견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은 제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처음 시행할 때엔 이미 세수가 많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시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하는 것은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예 대도시 자체를 제외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고, 기초지자체단위에서는 시행하고 광역시 단위로는 시행하지 말자는 말도 있었지만, 결국 광역단체, 기초단체 모두 각각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이 고향사랑기부제이긴 하지만 사실 상 고향에 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 주변 사람들만 해도 자신이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곳에 기부하고 그 지역의 상품권으로 받는 사람이 100%였습니다. 처음엔 답례품을 보고 답례품이 가장 실속 있는 곳을 골라서 기부한다고 했던 사람들도 답례품 고르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답례품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유니크한 것을 찾지 못했다며 상품권으로 마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아직 시행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각 지역별 기부액이 얼마인 지 알 수는 없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서울시와 그 자치구들이 가장 많은 기부금을 받았다던지 하는 법률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면, 지역균형발전에 제대로 기여하도록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에요.
세수가 적은 지역은 공제비율을 높여준다던지, 재정자립도 몇% 이상인 곳은 시행 지역에서 제외한다든지.. 고민해보면 다양한 해결책이 있을 것입니다.
5. 마무리
연말이 되니 연말 정산 관련해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 1분 정도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시행 1년 동안의 실적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내년이면 공개되겠죠? 어떤 결과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을 지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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