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처벌1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기부는 좋은 것? 기부행위의 개념 “기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재능 기부 등의 이미지와 단어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전혀 좋은 것이 아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무엇일까? 그 답은 당연하게도 법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을 보면,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2023.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