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거권1 지방선거에는 있지만 총선에는 없는 것? 이번 글에서는 선거권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5조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 놓았습니다.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한 번쯤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관련 조항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 2023.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