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한문1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카드(서한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 표기에는 제한이 많다고 앞선 글에서 설명하였다. 그런데 찾아보면 의외로 직·성명을 표기하여 감사서한문이나 축하카드 등을 발송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 각 자치단체에서 몰라서 못할 수도, 알지만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는 사례들을 소개해보겠다. 이 블로그가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도 아니고 그저 공직선거법에 대해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니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길 바란다. 사례 소개 전 유의사항 먼저 직·성명 표시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례들을 모아 보았다. 단,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마다 이견이 있는 듯 하다. 혹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할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여야 한다.. 2023.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